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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포틀랜드 주방위군 투입 영구 금지

연방법원 판사, 7일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 판결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5년 11월 11일
in Un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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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연방화된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투입한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카린 이머굿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해 포틀랜드에 배치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며 지난달 임시로 내렸던 배치 금지 명령을 ‘영구 명령(permanent injunction)’으로 전환했다.  이머굿 판사는 10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해당 파견은 오리건 주지사가 명백히 반대했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 당국자들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3일간의 심리 끝에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행정부는 이민 관련 시위가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머굿 판사는 “그러한 조건이 몇 달간 지속됐더라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들에 주방위군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위협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향후 상급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을 인정했다. 이머굿 판사는 “어떤 상황이 법률상 기준을 충족해 미군이 미국 도시의 거리로 투입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상급 법원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말,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ICE 시설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자 200명의 오리건 주방위군을 연방 지휘하에 배치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카고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하려 했지만, 현지 정부의 반대와 법원의 제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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