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연방의회에 가족초청 이민 단축과 취업영주권 점수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서는 취업이민 주요 카테고리가 대폭 후퇴하는 등 이민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회 발의 법안: ‘점수제 전환’ 및 ‘원정출산 규제’ 추진
최근 톰 터버빌(Tommy Tuberville)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미국인 우선 이민법안(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은 현행 이민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초청 이민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핵심 가족(Nuclear Family)’ 중심으로 축소하여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자녀, 형제자매 초청 폐지 △기존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학력·영어능력·연봉·나이·전문분야 성과 등을 종합 산정하는 ‘점수제(Merit-Based System)’로 전환 △추첨식 영주권(Diversity Visa Lottery) 제도 폐지 △외국인 채용 전 미국인 근로자 우선 모집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 및 낸시 메이스(Nancy Mace) 하원의원 등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원정출산 근절법안(Birth Tourism Elimination Act)’을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현재 상·하원에 상정되어 논의되는 입법 단계일 뿐이다. 실제로 법제화되려면 의회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정식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당장 현행 제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6년 10월 영주권 문호: EB-2·EB-3 대폭 후퇴, F2A는 동결·진전
입법 움직임과 함께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비자 불러틴(Visa Bulletin)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FY 2027)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민(General/Rest of World) 카테고리의 문호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2순위 (EB-2, NIW 포함): 지난달(9월) ‘Current(오픈)’ 상태였으나 10월부터 대폭 후퇴했다.
접수 가능일 (Dates for Filing): 2026년 3월 15일
최종 승인일 (Final Action Date): 2025년 1월 1일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2026년 3월 15일 이전이어야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실제 승인은 2025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만 가능하다.)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숙련직):
접수 가능일 (Dates for Filing): 2024년 8월 1일
최종 승인일 (Final Action Date): 2024년 5월 15일
취업이민 3순위 (EB-3 비숙련직 / Other Workers):
접수 가능일 (Dates for Filing): 2022년 6월 1일
최종 승인일 (Final Action Date): 2022년 1월 1일
가족초청 이민: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대기 기간 없는 ‘Current’ 상태 유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F2A):
접수 가능일 (Dates for Filing): Current (오픈)
최종 승인일 (Final Action Date): 2026년 3월 22일
전문가들은 “새로운 이민 법안 발의 소식에 혼란을 느낄 수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안이 아니므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도 “10월 문호에서 EB-2와 EB-3의 접수 가능일 및 승인일이 크게 후퇴한 만큼, 영주권을 준비 중인 신청자들은 본인의 우선일자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