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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 2026년 소득세 과세구간·표준공제 발표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5년 10월 09일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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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해 2026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했다고 CBS 뉴스가 9일 보도했다.

이같은 연례 조정은 물가상승으로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납세자의 내년(2026년) 신고시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IRS는 통상 10~11월에 과세구간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내년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까지 요구되는 소득이 상향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만 달러 단독 신고자의 경우 2025년에는 22% 구간에 들지만 2026년에는 12% 구간 상한에 해당한다. 업데이트된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다.

2026년 부부 합산 신고 과세구간

-10%: 2025년 $0~$23,850 → 2026년 $0~$24,800
-12%: 2025년 $23,851~$96,950 → 2026년 $24,801~$100,800
-22%: 2025년 $96,951~$206,700 → 2026년 $100,801~$211,100
-24%: 2025년 $206,701~$394,600 → 2026년 $211,401~$403,550
-32%: 2025년 $394,601~$501,050 → 2026년 $403,551~$512,450
-35%: 2025년 $501,051~$751,600 → 2026년 $512,451~$768,700
-37%: 2025년 $751,601 이상 → 2026년 $768,701 이상

2026년 단독 신고 과세구간

-10%: 2025년 $0~$11,925 → 2026년 $0~$12,400
-12%: 2025년 $11,926~$48,475 → 2026년 $12,401~$50,400
-22%: 2025년 $48,476~$103,350 → 2026년 $50,401~$105,700
-24%: 2025년 $103,351~$197,300 → 2026년 $105,701~$201,775
-32%: 2025년 $197,301~$250,525 → 2026년 $201,776~$256,225
-35%: 2025년 $250,526~$626,350 → 2026년 $256,225~$640,600
-37%: 2025년 $626,351 이상 → 2026년 $640,601 이상

2026년 표준공제액은 ▲부부 합산 신고: $32,200 ▲세대주(Head of household): $24,150 ▲단독 신고자 및 별도 신고 배우자: $16,100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한시적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2028년 말까지 최대 $6,000의 공제를 허용하며 단독 신고자의 조정총소득(AGI)이 $75,000 이하, 부부 합산 신고는 $150,000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한편, IRS는 연방정부 예산 미집행에 따른 셧다운으로 인해 10월 8일부터 전면 휴무(furlough)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10월 15일 신고 연장 마감기한이 있는 납세자는 예정대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RS 대변인은 CBS 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납세자는 통상과 같이 연방 소득세를 신고·예납·납부해야 하며, 예산 집행 공백이 연방 소득세 납세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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