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31일 오전 귀넷 사법행정센터에서 열린 애틀랜타 한인회관 사용 분쟁 첫 공식 심리 직후, 구민정 변호사가 박은석 회장 등 한인회 측 관계자들에게 심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두 개로 나눠진 애틀랜타한인회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한인회관 사용 문제에 대한 첫 공식 심리를 열고, 최종 판단을 유보한 채 연말까지 양측이 협의를 통해 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은석 회장이 이끄는 애틀랜타한인회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커졌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31일 오전 귀넷 사법행정센터(GJAC) 1A 법정에서 이번 사건에 계류 중인 모든 모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당초 오전 8시 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판사가 양측 변호인단과 약 40분간 별도 협의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시작돼 예정보다 다소 늦게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는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상대 측인 유진철 회장 쪽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리는 박은석 회장 측이 신청한 한인회 자산·운영 현상 유지를 위한 긴급 임시금지명령 및 중간금지명령, 그리고 한인회 기록 관리 실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은석 회장 측을 대리한 구민정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이와 관련해 두 건의 긴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신청은 이홍기 전 회장 체제의 35·36대 한인회 자료가 조지아주 비영리법과 한인회 회칙이 정한 기록 보관·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내용이다. 구 변호사는 피고 측도 서면을 통해 2022~2024년 일부 회의록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히며,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도 이사회·총회 회의록, 재정보고서와 감사자료, 세부 회계자료, 추가 은행계좌 2개 관련 자료 등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신청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인회 자산과 운영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해달라는 것으로, 기록 폐기·은닉 금지, 계좌 변경 금지, 회칙 개정 금지, 부동산 처분 금지, 한인회관 동등 사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광복절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인회관에서 열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동원 등으로 출입과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일 포터 특별재판관(Special Master)은 양측 변호인과 별도 협의를 거친 뒤 결론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심리에서 판사는 당장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쪽이 적법한 한인회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연말까지 양측이 일정을 조율해 한인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주문했으며, 행사 일정이 겹칠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재판관은 양측에 오는 8월 5일까지 회관의 사용·출입·이용 방식이 담긴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인 8월 5일에는 후속 심리도 열려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한인회관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는 측의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회관을 사용하는 측 역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양측이 원만히 협의하며 회관을 공동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판사는 현재로선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내년부터는 쟁점별로 하나씩 심리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심리 후 구민정 변호사는 이번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상급 법원의 판단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박은석 한인회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심리는 한인회관 사용을 둘러싼 첫 본격 심리로, 애틀랜타 한인회의 적법한 집행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추가 심리와 본안 재판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유진철 회장 측은 한인회관 사용 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은석 회장은 지난 31일 K Voice Today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회관 운영비와 공과금은 함께 부담할 의향이 있지만, 제3의 단체처럼 임대료를 내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매달 유지비를 함께 부담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회관을 공동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대안으로 회관 내 한인회 사무실 설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8월 5일까지 제출할 한인회관 사용 합의안 내용과 이행 여부에 지역 한인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