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CA=김선엽 기자】자신의 딸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집을 방문한 한인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법원은 아동 성추행(Lewd acts with a minor) 등 총 3건의 혐의로 기소된 스티븐 나다니엘 리스던(5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시작된 리스던의 범행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
사건 경위에 따르면, 리스던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자신의 집에서 슬립오버하려고 방문한 딸의 친구인 한인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다. 그는 아이들이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보호자로서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스던은 명문 신학교인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출신으로, 한인 아내와 결혼해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나름의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 피해 학부모들은 그의 종교적 배경과 교육적 신분을 신뢰해 자녀를 맡겼으나, 리스던은 이를 범행의 기회로 삼았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 성인이 된 후 과거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약 8년 만에 수사가 시작됐다.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두 명의 한인 학생 역시 동일한 피해를 당했음을 확인하고 리스던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적·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어린아이들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평생의 상처와 배신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징역 45년 형이 선고됨에 따라 리스던은 사실상 사회에서 영구 격리됐다. 그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지역 한인 사회는 정의가 실현된 것을 반기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보호를 위한 커뮤니티 내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