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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 오브 아메리카, 7-Eleven ATM 수수료 중복 부과에 225만 달러 합의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5월 17일
in Atlanta, Lates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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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 오브 아메리카, 7-Eleven ATM 수수료 중복 부과에 225만 달러 합의

[캘리포니아=김선엽 기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편의점 체인인 7-Eleven 매장 내 ATM에서 고객들에게 잔액 조회 수수료를 부당하게 중복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25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이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사건번호 3:19-cv-00264)에 따른 것이다. 원고 측은 7-Eleven 매장 내에 설치된 FCTI Inc. 소유의 ATM을 이용할 당시, 단 한 차례의 잔액 조회 과정에서 타 네트워크(Out-of-Network) 수수료가 두 번 이상 중복으로 청구되어 고객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스템은 고객이 잔액을 화면으로 확인한 뒤 영수증을 출력하기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를 별개의 잔액 조회 거래로 인식해 수수료를 연달아 부과하는 오류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자사의 잘못이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법적 공방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총 22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보상 대상은 2018년 May 1일부터 2021년 November 16일 사이에 해당 ATM에서 2회 이상 잔액 조회 수수료를 부담한 미국 내 계좌 보유자들이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원의 최종 승인 후 자동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반면, 현재 계좌를 해지한 과거 고객은 보상을 받기 위해 오는 June 29일까지 합의 관리자 웹사이트(www.oonfeesettlement.com)를 통해 청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8 21일에 열릴 예정이며, 개인별 구체적인 지급 액수는 전체 유효 청구 건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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