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9월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서(Form I-485)의 새 개정판만을 접수하고, 이전 서식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예외 없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적부조(Public Charge) 부적격 심사 기준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서식,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
USCIS는 최근 발표한 공지에서 2026년 9월 18일 자로 개정된 Form I-485(신청서 명칭: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를 발표하며, 기존 2025년 1월 20일자 서식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확정된 공적부조 부적격 사유 관련 새 규정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USCIS는 이례적으로 전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접수 기준은 명확하다. 기존 서식은 9월 18일 이전에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 이후 제출되면 거부된다. 반대로 새 서식은 9월 18일 이전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날 이후 제출분부터 유효하다. 즉 하루 차이로 신청서 전체가 반려될 수 있는 구조다.
서식 내용도 상당 부분 손질됐다.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지만 공적부조 관련 항목(Part 9)이 크게 개편됐고, 기존에 안내서에 담겨 있던 상세 설명 상당수가 삭제됐다. 예컨대 기존에 현금지원 수급 여부와 장기 시설 수용 여부를 별도로 묻던 두 질문은 “평생 소득기준 공적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하나의 통합 질문으로 바뀌었다.
이번 서식 개정의 배경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16일,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2년에 만들어진 공적부조 부적격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7월 20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시행일은 서식 개정일과 동일한 9월 18일이다.
DHS는 2022년 규정이 의회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심사관들이 신청자가 향후 공공 부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2022년 규정 아래에서는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공적 급여의 범위가 현금성 소득지원과 장기 시설 수용 비용 정도로 좁게 한정돼 있었다. 새 규정은 이런 명시적 한계를 없애고, 심사관이 신청자의 나이·건강·가족 상황·자산과 재정 상태·교육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전체 정황(totality of circumstances)’ 방식으로 재량권을 크게 넓혔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도 갈린다. 9월 18일 이전에 받은 공적 급여는 종전처럼 현금지원과 장기 시설 수용 항목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9월 18일 이후 받은 급여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치는 신분조정 신청뿐 아니라 입국 심사에도 함께 적용된다.
다만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지위를 박탈하는 근거는 아니며, 시민권 신청(귀화) 절차에는 공적부조 심사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9월 18일 전후 신청자, 서식·소인 날짜 반드시 재확인해야”
문제는 실무적 혼선 가능성이다. 여러 이민 전문 로펌들은 9월 18일 전후로 서류를 발송하는 신청자들에게, 소인 날짜와 서식 버전이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판을 너무 일찍 제출하거나, 구판을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경우 모두 반려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반려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사증 배정 순번이나 법적 기한이 걸려 있는 사건의 경우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9월 18일 이전에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해서 기존 2022년 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받게 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이민 지원단체와 로펌들은 가능하다면 9월 18일 이전에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SCIS는 새 서식과 안내서의 예고판(preview)을 홈페이지의 Form I-485 페이지에 미리 공개했으며, 신청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제출 직전 반드시 최신 버전과 접수 요건을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