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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나무도 마음대로 못 자르나” … 선 넘는 HOA 규제에 주민들 ‘분통’

마당 수목 벌목·발코니 조명 설치에 $100 벌금 부과...이사 전 HOA 규약 사전 확인 필수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7월 20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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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나무도 마음대로 못 자르나” … 선 넘는 HOA 규제에 주민들 ‘분통’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내 집 앞 마당의 나무를 정리했다가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고, 발코니에 예쁜 조명을 달았다가 철거 통보를 받는 등 주택소유주협회(HOA)의 과도한 통제와 벌금 남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최근 한인 커뮤니티에는 HOA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한 입주자의 사연이 올라와 큰 공감을 얻었다. 제보자 A 씨는 최근 마당의 나무를 정리했다가 사전 경고도 없이 은행 계좌에서 $100의 벌금이 인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 씨는 “나무가 자라면 자르라고 요구하고, 막상 자르면 너무 짧게 자랐다며 벌금을 부과한다”며 “내 집 앞 마당 나무를 가장 아끼고 관리하는 것은 주인인데 협회의 자의적인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HOA의 제재는 수목 관리에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발코니에 장식용 태양광(솔라) 조명을 설치했다가 즉각 치우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의 전원을 꺼두었음에도 철거 시한이 늦어졌다며 지적을 받았다. A 씨는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며 “GR 맞은 HOA 규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상황은 A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내 상당수 단지형 주택에 존재해 단지 내 시설 관리와 주택 가치 보존을 명목으로 운영되는 HOA는 최근 과도한 외관 통제와 무자비한 벌금 부과로 입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HOA가 있는 단지로 이사할 경우 입주 전 반드시 협회 규약(CC&Rs)과 벌금 부과 기준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택 외관 변경, 수목 제거, 계절 장식물 설치 기한 등 사소해 보이는 항목들도 엄격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HOA의 규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벌금을 면하기 어렵다”며 “억울한 벌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HOA 이사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Appeal)하고,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에서 무단으로 벌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좌 설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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