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금’이다. 해외에서 모은 자산을 국내로 가져올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면 어디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상속이나 증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세법 때문에 귀국을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외동포청(OKA)과 국세청이 국내 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1대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상담은 올해 7월부터 정식 시행됐으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 한인사회를 직접 찾아가는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했다.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 부동산까지 상담
상담은 국제조세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며, 국내 복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무 문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거주자 여부 판정
- 해외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 해외 자산 상속·증여 관련 세금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 해외자산 명세서 제출 의무
- 국내 사업자 등록 및 각종 세무 민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절세 방안 안내
미국 한인들에게 특히 도움
국세청은 특히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동포가 많은 국가에서 상담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외동포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256만 명의 재외국민과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주귀국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만큼 이번 상담 서비스가 고령 재외동포들의 귀국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줌(Zoom)·전화 모두 가능
상담은 거주 국가의 시차를 고려한 예약제로 운영된다.
신청자는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Zoom 화상 상담
- 일반 전화 상담
- 보이스톡 등 인터넷 전화 상담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외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없이 익명 상담도 가능
세무조사나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상담을 꺼리는 재외동포들을 위해 익명 상담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상담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며 신고나 불복 절차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
상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접수(2026년 6월 23일부터)
- 상담 방식: Zoom 화상 또는 전화 상담
- 신청: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이메일: uturn2026@nts.go.kr
- 팩스: 0503-110-9071
- 문의: +82-44-204-2813~2815
K Voice Today TIP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은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부동산 매각, 미국 투자계좌, 상속·증여, 해외 금융계좌 신고 등은 개인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이번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귀국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신고 오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