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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도로주행 다 면제” 조지아-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모르고 헛고생하는 신규 이민자들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8월 03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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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도로주행 다 면제” 조지아-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모르고 헛고생하는 신규 이민자들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조지아주로 갓 이주한 한인들 사이에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둘러싼 시행착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지아주가 2013년부터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필기시험부터 새로 준비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곳은 플로리다주(2011년 10월), 앨라배마주(2012년 8월), 조지아주(2013년 7월) 세 곳이다. 주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조지아주 교통국(DDS)은 이 협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이 발급한 ‘면허증명서(License Certification Letter)’를 함께 제출하면 필기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면제해준다. 다만 시력검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도로표지판 관련 확인 절차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영사관 증명서 없이는 소용없어… 발급 절차부터 챙겨야

문제는 한국 운전면허증만 들고 DDS를 찾아가서는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반드시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한국 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면허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우편 신청과 예약 없는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발급까지는 순서대로 처리되며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 1부(사진 부착면)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1부(연락처 및 이메일 기재)
  • 반송용 봉투(수취인 이름·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총영사관 측은 최근 증명서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는 이메일(ATL05@mofa.go.kr)이나 전화(404-522-1611~3)로 가능하며, 총영사관 주소는 애틀랜타 시내 International Tower(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미국-한국 이중국적자는 두 나라 운전면허 중 하나만 유지할 수 있어, 조지아 면허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기존 한국 면허는 반납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이중국적자에게도 한국 면허 유효성 확인 증명서는 발급해주지만, 실제 교환 가능 여부는 DDS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전에 미국 여권을 지참해 DDS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DDS는 면허 발급 시 협정과 무관하게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SS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DDS-351, Certification of Social Security Denial Status)도 요구한다. 총영사관 증명서만 준비하고 이 부분을 놓쳐 재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총영사관 증명서 신청 시 예약 방문이 2~3주씩 밀리는 경우가 많아, 애틀랜타 도착 직후 특급우편으로 여권·면허증 사본과 반송봉투를 보내는 방식이 방문 접수보다 빠르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절차와 서류 요건은 조지아 DDS와 총영사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총영사관과 가까운 DDS 사무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만 협정을 몰라 헛고생하는 한인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없다. 총영사관, 조지아 DDS, 경찰청 어느 기관도 “협정을 인지하지 못해 필기시험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본 인원” 같은 별도의 실태조사나 설문 결과를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간접적인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총영사관은 최근 공지에서 면허증명서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는 협정 이용 자체가 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조지아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GTKSA 등)에는 “공증서 없이 DDS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 “그런 협정이 있는 줄 모르고 필기시험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질문과 경험담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참고로 한국은 조지아 외에도 메릴랜드(2010년 최초 체결), 버지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배마 등 미국 내 총 29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 체결 주가 이렇게 많다 보니, 정작 자신이 이주하는 주가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한인 이민 관련 커뮤니티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확한 수치화된 근거는 없는 만큼, 이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황상 인지도가 낮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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