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리,NC=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NC)주 유권자들이 주 소득세율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우편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며, 지방정부의 재산세 급등을 막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3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4일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비공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된 투표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3개 주 헌법 개정안이 유권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됐다.
■ 주 소득세율 상한선 7% → 3.5% 인하 (찬성 62%)
주 소득세율 상한 개정안은 약 62%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주 헌법상 허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은 기존 7%에서 3.5%로 대폭 하향 조정되며, 2027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 [기자의 쉬운 해설] “월급 3,000달러라면 당장 세금이 105달러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통장에 찍히는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비교 (7% vs 3.5%): 월 소득 $3,000 기준 세금이 $210에서 $105로 월 $105(연 $1,260) 절감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현황: NC주의 현재 실제 소득세율은 3.99%(월 $119.70 수준)이며, 이미 주법에 따라 내년에는 3.49%(월 $104.70 수준)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번 개정은 세금을 당장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주 의회가 세금을 올리려 하더라도 월 $105(세율 3.5%) 이상으로는 절대 올리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지붕(상한선)을 씌운 것”**입니다. 장기적인 세금 인상 방파제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 우편투표 시에도 사진 신분증(Photo ID) 제출 헌법에 명시 (찬성 60%)
유권자 신분증(ID) 개정안은 약 60%의 찬성표를 얻었다. 기존에는 투표소 방문 유권자에게만 사진 신분증 제시가 요구됐으나, 앞으로는 우편투표(Absentee Ballot) 유권자 역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승인된 사진 신분증 복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귀화 시민을 포함한 한인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부터 우편투표 작성 시 신분증 복사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지방정부 재산세 인상 폭 제동… 주 의회가 상한선 설정 (찬성 60%)
지방정부 재산세 인상 제한 개정안도 약 60%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카운티 및 시 등 지방정부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인상 폭에 대해 주 의회가 법적 상한선(Cap)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던 주택 보유자(Homeowner)들에게 보호막이 생길 전망이다. 구체적인 상한선 수치는 향후 주 의회의 추가 입법으로 확정된다.
■ 한인 주민 유의사항
노스캐롤라이나 거주 한인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 우편투표 전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챙겨야 하며, 주택 소유자는 주 의회의 재산세 상한선 입법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결과는 개표 인증(Canvas)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비공식 집계 상태다.
![[노스캐롤라이나] “소득세 상한 낮추고 우편투표 신분증 강화”… 헌법 개정안 3건 통과](https://kvoicetoday.com/wp-content/uploads/2026/11/소득세-750x37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