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등의 은퇴 플랜을 이용하거나 직장의 401(k) 같은 플랜에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 많다. 적립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가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를 위해 돈도 저축하고 세금도 덜 낸다니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지만, 세금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중에 은퇴 후 이 계좌에서 돈을 빼 쓸 때는 원금은 물론 거기에 더해진 이자나 투자 수익 등을 모두 합한 자금에서 매년 인출한 금액이 모두 경상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된 것이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세금 유예 플랜이 유리한 것은 소득이 크면 높은 한계 세율을 적용하는누진세의 효과 때문이다. 2026년 연방 소득세 규정을 예로 들면, 부부 공동 보고 시 과세 소득(표준 공제 32,200불을 제외한 금액)이 24,800불 이하인 구간에는 최저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 소득이 768,700불을 넘어서는 고소득층은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무려 37%(!)의 최고 한계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젊어서 은퇴하기 전에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은퇴 후에는 전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율의 차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 경상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이다. 소셜 연금으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은퇴 후 소득 금액에 따라 50%까지 또는 85%까지 과세되기도 한다.
둘째는 메디케어 프리미엄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파트 B와 D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프리미엄도 소득에 따라 커지는 구조이다. 세금 유예 은퇴 플랜으로부터 인출액이 큰 경우에는 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예: 롱텀케어를 위한 비용 등)로 은퇴 플랜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적용되는 한계 세율도 높아지게 되어 이러한 불이익이 가중되니 조심해야 한다.
한편 은퇴 플랜에는 세금 유예 플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스(Roth) IRA처럼 적립 시에는 세후 소득으로 적립하므로 세금 혜택이 없지만, 은퇴 후 돈을 빼 쓸 때는 원금은 물론 이자나 투자 수익 일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면제(Tax-Free) 플랜도 있다. 세금 면제 플랜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 유예 플랜과 세금 면제 플랜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둘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면제 은퇴 플랜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Roth IRA의 경우, 연간 한도가 7,500불(2026년 기준, 50세 이상 추가 적립 적용 시 8,600불)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장 은퇴 플랜의 경우 직장에서 Roth 적립을 허용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한도는 24,500불(2026년 기준, 50~59세는 32,500불, 60~63세는 35,750불까지 가능)에 불과하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회사에서 Roth 적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큰 금액을 세금 면제 은퇴 플랜에 적립하고 싶어하는 경우라면 생명 보험이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생명 보험은 법적인 은퇴 플랜이 아니지만, 생명 보험의 캐시 밸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면제 은퇴 플랜처럼 작동한다. 미국의 유명 경제지에서 생명 보험을 “부자들의 Roth IRA”라고 명명한 바 있다(“The Rich Person Roth: For the Most Tax-Free Retirement Income”, Forbes, 9/20/2018). 생명보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활용법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선민, CFP(R),공인 재정 플랜 전문가에게 문의(703-618-0304)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