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전문직을 위한 H-1B 취업비자 신규 발급 시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식 연방 규정으로 명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의 무효 판결로 비상등이 켜졌던 수수료 인상 정책을 정식 행정입법으로 굳히겠다는 취지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간 쿼터 제한을 받는 모든 신규 H-1B 청원서에 대해 10만 3,265달러의 별도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25일 연방 관보에 정식 게재되며 30일 동안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 H-1B 비자 신청 시 기업이 부담하던 수수료가 통상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업의 비용 부담은 약 20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인상안은 연간 8만 5,000건으로 제한된 신규 캡(Cap) 적용 신청 건에만 적용된다. 대학 및 affiliated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등이 신청하는 캡 면제 대상과 기존 H-1B 비자 소지자의 연장, 이직, 변경 신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10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권 행사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 역시 정부의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DHS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법상 절차적 요건을 갖춘 정식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IT, 공학, 바이오 등 주요 첨단 산업계의 우수 해외 인력 유치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단체들과 관련 산업계는 해당 규칙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