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에 반대해 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파일 공개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16일 밤 늦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14일 밤 에어포스원에서 ‘가짜 뉴스 매체’에 말했듯, 하원 공화당은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숨길 것이 없으며, 이는 급진적 좌파가 공화당의 성과—특히 최근 민주당의 ‘셧다운’을 막아낸 승리—를 희석시키려 꾸며낸 민주당의 사기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해당 문건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는 과거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오래전에 끊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어떤 범죄 혐의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방의회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18일에 연방법무부의 엡스타인 관련 자료 전체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이 협력해 하원 지도부를 우회하는 ‘강제 부의 절차(Discharge Petition)’를 성공적으로 추진, 표결을 성사시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주 안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로 칸나 의원과 켄터키주의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이 지난 7월 처음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엡스타인 관련 정보 공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엡스타인과 2021년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측근 기슬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수사 문서를 공개하도록 명령한다. 공개 대상에는 비행기 탑승 기록, 여행 기록, 관련 인물·기관 명단, 법무부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이 포함되며 법안 통과 후 30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엡스타인 및 관련 인물과 연관된 문서·녹음·전자기록의 삭제·변조·분실·은폐 정황을 담은 기록과, 그의 사망 관련 자료 역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엡스타인은 2019년 맨해튼 교정시설에서 성매매 혐의 재판을 기다리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칸나 의원은 “40~50명 정도의 공화당 의원이 공개에 찬성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정도 압도적 표결 결과가 나오면 상원에도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이 법안을 다룰지는 불투명하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지난주 엡스타인 재단에서 나온 2만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메일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인사들과 주요 금융기관이 엡스타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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