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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그린스보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수천 달러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광고 진실은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1월 25, 2025
in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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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린스보로에서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은 “사소한 접촉사고(fender-bender)도 수천 달러 보상 가능”, “보험사는 당신을 속이려 한다”, “승객·보행자·라이더도 모두 보상 가능” 등 자극적인 문구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광고 내용은 사실과 과장이 뒤섞여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는 주요 주장별 팩트체크다.

■ 주장 ① “사소한 접촉사고(fender-bender)도 수천 달러 받을 수 있다”

▶ 사실: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 경미한 사고라도 부상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다.
– 그러나 보상액은 부상 정도, 과실 비율, 치료 기록, 보험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경미 사고가 수천 달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과장된 광고 문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 주장 ② “보험조정관은 피해자를 속이려 한다”

▶ 사실: 일부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광고 표현처럼 단순화할 수는 없음

– 보험조정관이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속이려 한다’는 표현은 과도한 일반화다.
– 다만 변호사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가 서둘러 진술하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법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 결론적으로 주의는 필요하나 광고처럼 극단적으로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

■ 주장 ③ “보험사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NO라고 하면 된다”

▶ 사실: 부분적으로 사실

– 가해 차량 보험사에는 진술 의무가 없다. “No”라고 거절해도 된다.
– 반면 자신의 보험사에는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 광고는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크다.

■ 주장 ④ “승객·보행자·오토바이·자전거 이용자 등 모두 보상 대상”

▶ 사실: 조건부로 사실

– 교통사고 피해자는 차량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는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확할 때만 가능하며, 사건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 광고는 이러한 조건을 생략하고 있어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있다.

■ 주장 ⑤ “사고가 2년 이내라면 가능하다”

▶ 사실: 법률상 맞는 내용

–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개인 상해 소송 제척기간이 2년이다.
– 즉 사고 후 2년 이내라면 소송 제기 가능하다.
– 다만 단순한 웹사이트 방문만으로 자격이 ‘자동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 주장 ⑥ “당신이 절대적으로 비과실이어야 한다”

▶ 사실: 노스캐롤라이나 법률상 정확한 내용

– NC는 Contributory Negligence(기여 과실) 주로, 피해자에게 아주 작은 과실(1%라도)이 있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 광고 내용 중 가장 정확한 법률 정보 중 하나.
– 그러나 이를 이용해 상담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종합 평가

이 광고는 일부 법률 사실은 맞지만, 보상 가능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과장한 전형적인 ‘리드 수집’형 광고로 분석된다.

✔ 부상 정도·의료기록·사고 상황 등 핵심 요소를 무시하고
✔ “수천 달러”, “지금 바로 자격 확인” 같은 표현으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며
✔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보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식 등록 변호사(Licensed Attorney)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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