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미국의 인기 식료품 체인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영수증에 과도한 카드 정보를 노출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7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1인당 약 100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주 거주자 브라이언 카임(Brian Keim)이 제기한 것으로, 트레이더 조의 일부 매장 영수증에 신용카드 번호의 앞 6자리와 뒤 4자리가 동시에 인쇄되어 ‘연방 공정신용거래법(FACTA)’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FACTA는 카드 도난이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에 마지막 5자리 이상의 번호를 인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7월 19일 사이에 미 전역의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해당 영수증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 마감: 2026년 6월 9일
신청 방법: 공식 합의금 웹사이트(tj-factasettlement.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수 있다.
지급 시기: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가 2026년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어, 실제 지급은 그 이후인 2026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트레이더 조 측은 모든 매장에서 이런 영수증이 발행된 것은 아니며, 실제 이로 인한 신분 도용 피해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고객들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통보받은 ‘Class ID’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보건과 안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민감한 한인들도 해당 기간 내 이용 기록이 있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상금을 받기로 선택하면 향후 같은 문제로 트레이더 조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포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