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UI) 및 팬데믹 실업지원(PUA)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 처리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초 백악관이 ‘정부 보조금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Task Force to Eliminate Fraud)’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단순한 자금 회수를 넘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복지 및 지원금 프로그램 전반의 부정수급을 척결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통령이 의장을 맡는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가 신설됐으며, 노동부(DOL), 법무부(DOJ), 재무부 등 주요 부처가 협력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방 노동부 감찰국(DOL-OIG)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발생한 잠재적 부정 지급 규모는 최소 1,910억 달러에 달한다. 감찰국은 최근 실업급여 선불카드에 여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약 9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확인하고, 이를 즉각 환수할 것을 주 정부들에 촉구했다.
정부는 국세청(IRS) 세금 자료와 은행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하는 ‘데이터 교차 검증’ 방식을 도입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소득 미신고 수급: 우버, 도어대시 등 긱워커 수입이나 현금 아르바이트 소득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행위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자격 허위 기재: 자발적 퇴사임에도 코로나로 인한 해고라고 속이거나, 실제 사업 증빙 없이 PUA를 신청한 경우다.
해외 체류 중 수령: 한국 등 해외 방문 중에 ‘즉시 근무 가능’ 상태라고 허위 인증하며 급여를 받은 사례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조직적 신원 도용: 타인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이용해 여러 주에서 중복 신청한 사례는 법무부의 직접적인 형사 기소 대상이다.
정부 당국은 모든 과지급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팬데믹 당시 주 정부의 시스템 오류나 행정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반환 협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복적인 허위 보고나 수입 은폐, 타인 명의 사용 등은 ‘고의적 사기’로 간주돼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연방 노동부 감찰국의 수사를 통해 2,300명 이상이 기소됐고, 1,8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수된 금액은 약 22억 달러에 이르지만,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실업급여 수령 당시의 서류(Schedule C, 세금보고서, 은행 내역 등)를 미리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한인 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검증 요구를 무시할 경우 고의적인 거부로 판단될 수 있다”며 “관련 통지서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과거 청산을 넘어, 연방 복지 프로그램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당분간 환수 및 조사 열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