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원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고등교육 분야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학원생은 연간 20,500달러, 평생 10만 달러까지만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대·치대·법대 등 전문직 과정 학생은 연간 5만 달러, 평생 20만 달러가 한도다.
기존에는 Grad PLUS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등록금 전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2026년 7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속 불가능한 대출을 방지하고 치솟는 등록금에 하향 압력을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대생 27.5%, 치대생 60%가 한도 초과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위츠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의대생의 27.5%, 치대생의 60%가 새 한도를 초과하는 부채를 안고 졸업했다. 현재 의대 평균 학비가 이미 20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사립 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8.94%지만, 사립 대출 이자율은 3.19%에서 17.95%까지 다양하며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사립 대출로의 전환은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한데, 이들은 사립 대출 자격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칸트로위츠는 지적했다.
현재 학생들은 3년 유예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Grad PLUS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최대 3년간 또는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6년 7월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새로운 한도를 적용받는다.
의대 지망생 쳇 미탈은 “내가 알기로 평균 등록금이 연간 7만 달러 정도인데, 이건 등록금만 그렇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마취과 전문의를 준비 중인 의대생 루프레히트는 “이 제도의 의도는 좋지만, 부담을 대학이 아닌 학생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Parent PLUS 대출도 대폭 축소
부모가 자녀 대학 학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Parent PLUS 대출도 자녀 1명당 연간 2만 달러, 총 6만5천 달러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등록금 전액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을 합쳐 평생 최대 257,500달러까지만 빌릴 수 있는 총량 제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단, Parent PLUS 대출 금액은 이 한도에서 제외된다.
상환 제도도 단순화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상환 지원 계획(RAP)이 시작되며, 대출자들은 표준 상환 방식과 RAP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2026년 7월 이전 대출자들은 현재 소득 기반 상환(IBR)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2028년 7월 1일까지 IBR이나 RAP로 전환해야 한다.
2026년 7월 이후 새 대출을 받은 Parent PLUS 차입자는 표준 상환 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Parent PLUS 차입자들은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대출을 통합하면 IBR에 접근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도 제한
교육부는 10월 30일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실질적 불법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출 탕감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 지원, 법으로 금지된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제공, 테러 관련 활동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장관이 법원 판결, 법적 합의, 기타 증거를 근거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 고용주는 시정 조치 계획을 완료하거나 10년을 기다린 후 PSLF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보스턴, 시카고 등 4개 도시가 주요 노조들과 함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변경 사항이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약 900만 명의 차입자가 PSLF 자격을 가질 수 있었지만, 트럼프의 개혁으로 대상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세금 부담도 증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소득 기반 상환 방식으로 대출 탕감을 받은 차입자들은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탕감액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 다만 공공서비스 종사자와 대학 폐교나 사기 피해 학생은 예외다.
한인 유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타격
이번 규정 변경은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의대, 치대, MBA 등 비용이 높은 전문직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립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며, 높은 이자율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자녀를 미국 대학에 보내는 한인 학부모들도 Parent PLUS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재정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자녀 1명당 총 6만5천 달러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면서,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을 고려하는 가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네시대학 금융 교육 강사 알렉스 빈은 “한도 제한과 탕감 옵션 축소로 학생들이 직업 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을 약속하는 안정적인 학위 과정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전문 변호사 스탠리 테이트는 “이제 규칙이 명확해 졌으니, 각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