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Korea=김선엽 기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입법 공백 상태가 마침내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등을 조건으로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함에 따라 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투표권자의 범위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 법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대다수 해외 거주 동포들의 참정권을 박탈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 세계 약 75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이 헌법적 권리로서 온전하게 보장됐다.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만 18세로의 투표 연령 하향을 비롯해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의 경우 국회 의결 후 30일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해,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다.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허위 사실 유포 시 징역 10년 처벌’ 보칙 조항은 과잉 처벌 및 선관위 권한 남용 논란 끝에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번 입법으로 재외국민들은 향후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개헌이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국 국민과 동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