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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도 중범죄”… 학교·교회 총기난사 협박한 20대 한인 체포

SNS에 학교·교회 총격·폭탄 위협 게시… 가족 신고로 검거, 최대 징역 15년 가능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7월 24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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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도 중범죄”… 학교·교회 총기난사 협박한 20대 한인 체포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일리노이주 버논힐스에서 학교와 교회 등을 대상으로 총기 난사와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돼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장난’이나 ‘분노 표출’이라고 여긴 글도 미국에서는 중형이 가능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버논힐스 경찰에 따르면 라이언 강(26·버논힐스 해든 서클 600블록 거주)은 지난 18일 체포돼 허위 테러 위협(Falsely Making a Terrorist Threat) 혐의 2건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강 씨는 버논힐스 고등학교와 사우스배링턴의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는 여러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 총격, 폭탄 테러, 신체적 폭력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을 본 가족과 지인들이 위험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외부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끝에 강 씨를 조사했으며, 강 씨는 게시물을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당국은 실제 공격을 실행할 수단이나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협박 자체만으로도 지역사회에 심각한 공포를 조성한 범죄로 판단했다.

법원 심리에서는 추가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에서 히틀러 선언문,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폭탄과 총기, 암살된 미국 대통령 등에 관한 검색 기록이 확인됐으며, 직장 동료를 총으로 쏘거나 직장을 폭파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판사는 재판 전까지 구금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패트릭 크라이스 버논힐스 경찰서장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한 위협은 지역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협박 대상이 된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는 경찰로부터 사전에 위협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경찰이 실제 공격 위험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예정된 예배와 교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은 보호받지 않는다.

  • 특정 개인이나 학교·교회·공공기관을 향해 “죽이겠다”, “총을 쏘겠다”, “불을 지르겠다”는 등 구체적인 폭력 위협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폭탄을 설치했다”, “총기 난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허위 협박이나 장난성 게시물도 중범죄가 될 수 있다.
  • 지속적인 협박성 메시지 전송이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위협은 사이버 스토킹과 괴롭힘 범죄로 처벌된다.
  • 특정 인종·종교·국적 등을 이유로 협박이나 폭력을 가할 경우, 관련 범죄에 증오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행 의사가 없었다거나 단순한 농담이었다는 주장은 형사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온라인 공간 역시 현실과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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