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이민국(USCIS) 수수료가 10월 16일부터 올랐다. 망명 연간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이민 가석방(parole)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망명·가석방·임시보호지위(TPS) 신청자의 첫 취업허가증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인상됐다. 10월 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서류에 옛 금액을 넣으면 심사도 하기 전에 반려된다. 우편으로 보내는 한인 신청자는 봉투를 붙이기 전에 수수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인상은 2025년 연방 조정법(H.R. 1)이 만든 수수료에 대한 2027회계연도 물가 조정이다. 국토안보부는 10월 1일 연방관보에 인상안을 고시했고(문서번호 2026-20187), 15일 뒤인 10월 16일부터 새 금액이 적용됐다. 인상 폭은 3달러에서 30달러로 크지 않지만, 금액이 틀리면 서류가 반려된다는 점이 문제다. 반려된 서류는 원래 보낸 날짜가 인정되지 않아, 마감일이 있는 신청은 기한을 놓칠 수 있다. 망명 신청이 반려되면 이민국은 100달러 접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으므로, 다시 낼 때 또 내야 한다.
오른 수수료는 다섯 가지다. 망명 신청이 1년 이상 계류 중일 때 매년 내는 연간 망명 수수료가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이민 가석방 수수료가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올랐다. 가석방 수수료는 신청할 때가 아니라 가석방이 승인될 때 부과된다. 망명·가석방·TPS 신청자의 첫 취업허가증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TPS 신청서(I-82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올랐다. 망명 신청서(I-589) 접수 수수료 100달러는 그대로다. 기준이 되는 것은 소인 날짜다. 10월 15일까지 소인이 찍힌 서류는 옛 금액이 적용되고, 10월 16일 이후 소인은 새 금액을 내야 한다. 주의할 함정도 있다. 10월 15일 늦게 부친 우편도 소인이 16일로 찍히면 옛 금액이라 반려될 수 있다. 부친 날짜가 아니라 소인이 기준이다.
이 수수료들은 면제나 감면이 안 된다. 이민국이 내는 수수료표(Form G-1055)의 최신판을 제출 당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서류마다 기본 수수료가 따로 있고, 이번에 오른 수수료는 그 위에 더해지는 금액이다.
함께 주의할 것도 있다. 이민국은 10월 23일부터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릴 때 자동으로 다음 평일로 미뤄주던 관행을 없앴다. 마감일이 있는 서류는 하루라도 늦지 않게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개별 사건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