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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한국 귀국 시 ‘메디케어 Part B’ 해지 신중해야… 복귀 시 평생 벌금 폭탄 주의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10월 06일
in Atlanta, Latest News, 내셔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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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한국 귀국 시 ‘메디케어 Part B’ 해지 신중해야… 복귀 시 평생 벌금 폭탄 주의

[애틀랜타, GA=김선엽 기자]  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거나 양국을 오가며 노후를 보내려는 한인 연령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재정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메디케어는 원칙적으로 미국 영토 밖에서 받은 진료나 처방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미국 내 응급상황 발생 중 인접 국경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한국 병원 이용 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 거주 기간 동안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매달 보험료만 지출된다”는 이유로 메디케어 Part B(외래 진료 보험)를 중단하는 한인이 적지 않다. 메디케어 Part A(병원 입원 보험)는 10년(40분기) 이상 자격 요건을 채운 경우 대부분 월 보험료가 없어 유지 부담이 없지만, 매월 표준 보험료가 차감되는 Part B는 주요 고민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Part B를 해지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향후 거주 계획과 재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Part B를 해지한 후 향후 미국으로 재귀국해 재가입을 추진할 경우,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매 12개월 단위)당 10%의 연체 가산금(Late Enrollment Penalty)이 부과된다. 이 가산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메디케어를 유지하는 동안 ‘평생’ 월 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5년간 Part B를 중단했다가 재가입할 경우, 매달 표준 보험료의 50%를 영구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현지 직장단체보험 유지에 따른 가입 유예와 단순 해외 거주는 법적 취급이 엄격히 다르다. 미국 내 현직 근무를 통해 적격 직장보험을 유지하다가 메디케어에 늦게 가입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되는 특별가입기간(SEP)이 부여된다. 반면,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 의료보험(한국 국민건강보험 등)을 이용했더라도 미국 법상 이는 Part B 벌금 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 재입국 후 일반가입기간(GEP)을 통해 재가입해야 하며, 그동안 누적된 연체 벌금을 면할 수 없다.

애틀랜타를 비롯해 주로 동남부 지역 한인들의 은퇴 설계를 돕고 있는 JYL Financial의 이재연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시는 한인분들이 해외 체류 중 당장 눈앞에 나가는 월 보험료가 아까워 메디케어 Part B를 해지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며 “반드시 추후 복귀할 수 있음을 감안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 한국 체류 중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Part B 부재로 인한 가입 공백이나 평생 부과되는 보험료 할증은 고스란히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비용 절감보다는 영주권 및 시민권 유지 여부, 양국 체류 기간, 재입국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메디케어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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