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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주권을 가진 주민이 아니라, 언제든 규제와 통제 속에 놓인 존재”

영주권자 중 ‘주소 변경 신고’ 놓쳤다가 낭패보는 사례 빈번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2월 3, 2025
in Atlanta,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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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주권을 가진 주민이 아니라, 언제든 규제와 통제 속에 놓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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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미국 이민당국의 강도높은 감시 강화로 범죄경력이 없는 영주권자들에게조차 불똥이 튀는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미 전국의 합법 체류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최근 USCIS LA오피스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황태하(38)씨가 현장에서 체포돼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황씨는 말 그대로 범죄경력이 없는 합법체류 신분 상태였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혼 후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않아 조건부 해지 심리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황씨에게 불출석 추방명령을 내렸고, 주소지가 달라진 황씨는 법원이 보낸 서류 또한 받지 못해 추방명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황씨는 올해 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까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가 이민자 심사 강화와 더불어, 영주권자에 대한 주소 변경 신고 의무의 엄격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컨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시민권 신청이나 갱신, 보강 요구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 연방 이민당국은 여러 국가를 “고위험(high-risk) 출신 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신의 이민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까지도 사후 관리 및 추가 심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과거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은 한인·아시안 이민자들도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는 과연 제외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은 “정책 문서는 출신국 전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종이나 민족이 아니라 출신 국가 여부가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히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도 이민 당국의 재심사나 신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USCIS는 영주권자 및 비시민 거주자들에게 미국 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Form AR-11 또는 USCIS 온라인 계정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SCIS 안내])

만약 이 절차를 무시하거나 잊을 경우, 이후 중요 우편 통지 — 예컨대 시민권 신청 안내, 재신청 요청, 서류 보강, 보충 인터뷰 요청 등 — 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국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절하거나, 더 나아가 체류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최근처럼 이민 심사가 강화되는 시점에는, 작은 행정 실수가 “불이익 → 추방(removal)”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

LA, 뉴욕, 시애틀, 애틀랜타 등 한인 밀집 지역의 커뮤니티 단체들과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최근 변화에 대해 “많은 이민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 “우리가 합법 영주권자라도, 집 주소를 바꾸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 — 최근 이사한 한 영주권자는 이렇게 털어놨다.

  • “지금은 과거 같지 않다. 단순한 행정 절차 하나를 놓쳐도 영주권 유지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 이민 변호사 A씨의 조언이다.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영주권자들에게 주소 변경 신고 및 USCIS 계정 상태 점검,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했다면, 즉시 Form AR-11 또는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주소 변경 신고를 할 것, 과거 출신국이 보안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된 경우, 혹은 심사 시점이 오래된 경우에는 자신이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그리고 중요 우편, 이메일, USCIS 계정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민법률 전문가 또는 커뮤니티 단체와 연락을 유지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이민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에 정착해 정상적으로 생활 중인 한인·아시안 영주권자들도 포함될 수 있으며, “살아도 불안한 신분(not secure)”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민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고용주, 지역 커뮤니티까지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이민자 단체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이민정책 변화에 대해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영주권을 가진 주민이 아니라, 언제든 규제와 통제 속에 놓인 존재”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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