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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이 사회보장 수급자에 미치는 영향

총 7,400만명 예정대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아…부가 서비스는 차질 전망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9월 30, 2025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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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 연방정부가 셧다운(업무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수급자
7,400만명은 예정대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연방정부 활동이 일부 중단되면서 부가적인
서비스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0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 급여는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에 해당해 이미
연방의회의 승인 아래 기한 없이 집행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은퇴자, 장애인, 사망 근로자의 유족
등은 정부 셧다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끊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보장국(SSA)이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의 운영 예산은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의회는 9월 30일 이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로 대치
중이다.
맥스 리트만 사회보장·메디케어보호위원회(National Committee to Preserve Social Security &
Medicare) 대표는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90년 역사에서 단 한번도 지급을 놓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회보장국(SSA)의 고객 서비스는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자격 확인, 소득 기록 수정·갱신, 과다지급 처리,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이 중단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미 셧다운 대비 비상계획을 마련해왔다. 9월 24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전체 직원
약 5만 1,000명 가운데 4만 5,000명(90%)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반면 약
6,200명은 강제 휴직에 들어간다.
계획서에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급여 지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만 유지한다”며 “그 외 활동은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수급 확인서 발급 ▲급여 판정과 무관한 소득 기록 정정
▲수탁인 회계 업무 ▲수감자 관련 업무 ▲외부 기관 요청 대응 ▲정보공개법(FOIA) 청구 처리 ▲IT
개선·홍보·교육 활동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과다지급 정산 등은 전면 중단된다.
또 다른 차질 우려는 매년 10월 발표되는 사회보장 연금의 ‘생계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COLA)’이다. COLA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장치다.
올해의 경우 연방노동부가 10월 15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하면 사회보장국이 COLA
인상률을 공표할 예정이지만, 셧다운으로 CPI 발표가 지연될 경우 COLA 발표 역시 늦춰질 수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셧다운 상황에서도 사회보장 연금 지급 일정은 변함이 없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보장소득(SSI)은 예정대로 10월 1일 지급된다. 출생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금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매월 1~10일 출생자는 10월 8일, 11~20일 출생자는 10월 15일, 21일 이후 출생자는 10월
22일 각각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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