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연방 법원이 21일 국토안보부(DHS)의 ‘비시민권자 투표’ 단속 현장 작전을 조지아를 포함한 9개 주에서 11월 3일 선거일까지 중단하라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21일 19쪽 분량의 예비 가처분 결정(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v. Mullin)에서 DHS와 연관 기관이 시민으로 알거나 합리적으로 시민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현장 작전과 인터뷰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문제가 된 것은 행정부가 ‘불법 투표자 구상(Unlawful Voter Initiative)’이라 이름 붙인 단속으로, 올해 8월 시작돼 8월 31일 ‘서지’ 지침 아래 무장 요원들이 가택을 방문해 투표자격을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표적 명단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4,820만 건의 데이터와 유권자 명부 5,060만 건을 인공지능으로 매칭해 만든 것이라며, 시민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투표권법이 금지하는 유권자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법 유권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비시민권자 투표 수사는 계속할 수 있어 명령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가처분은 23일 오후 5시 발효됐으며 11월 3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효하고, 적용 주는 캘리포니아·코네티컷·조지아·미주리·네바다·뉴욕·펜실베이니아·워싱턴·위스콘신 9개 주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DHS는 이번 단속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원고 측인 캘리포니아 간호사협회 등은 환영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