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시카고 지역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중인 수백명의 이민자들이 ‘불법 체포’ 가능성이 제기되며 일주일내 석방될 예정이다. 추가로 수천명이 같은 이유로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 제프리 커밍스 판사는 12일, ICE가 법원 명령 없이 영장도, 개연성 있는 이유(probable cause)도 없이 체포한 혐의가 있다며 향후 1주일안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전미이민정의센터(National Immigrant Justice Center/NIJC)와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미시간 지부 변호인단은 ICE가 최근 2개월 동안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 작전을 통해 시카고시를 비롯헤 일리노이 주전역에서 수천명을 영장 없이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법원이 승인한 ‘카스타뇬 나바(Castañon Nava) 동의명령’을 위반한 행위다. 이 합의명령은 “도주 우려만으로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8일 해당 합의명령의 효력을 2026년 2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판결하며, 연방국토안보부(DHS)와 ICE가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여름 각 지역 지부에 “합의명령이 취소됐다”고 잘못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커밍스 판사는 이날 불법 구금 13명 즉시 석방과 615명 조건부 석방 명령을 내렸다. 첫째, 불법 구금이 인정된 13명을 오는 15일까지 보석책정없이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측도 이들의 구금이 합의명령 위반임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이르면 48시간내, 늦어도 15일까지 전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6월 2일부터 10월 7일 사이 ICE에 의해 구금된 615명을 11월 21일까지 ‘대체구금프로그램(Alternatives to Detention Programs/ATD)’으로 전환해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5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로 풀려난다.
변호인단은 “석방 대상자 중 일부는 이미 자진 출국했거나 강제 추방된 사례가 수백명에 이를 수 있다”며 “현재 실제 구금시설에 남아 있는 인원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커밍스 판사는 정부에 ICE 및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의 전체 명단을 11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명단에는 이름, 출신국, 체포일, 위험도 평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은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NIJC의 마크 플레밍 변호사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이번 작전이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 작전은 지역사회를 공포에 빠뜨리고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그는 “ICE와 책임자 보비노의 단속 전술 대부분이 불법이었다는 게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ICE는 이 법원 명령을 지켜야 하며 이전처럼 단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615명 중 12명을 ‘공공안전 또는 도주 위험자’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서는 구금 유지 명령을 요청했다. 판사는 “명단이 과도하지 않다면 그 주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TD 프로그램에 편입된 사람 중 체포가 합의명령 위반으로 확정되면, 보석금은 환급되고 완전한 석방 상태로 전환된다. ATD 대상자는 신체적 구금은 아니지만, 정기적 출석과 법원 심리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커밍스 판사는 “법원이 정부 정책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내 역할은 단지 합의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에서 이루어진 체포가 합의명령 범위 내라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오는 11월 21일 법원에 다시 출석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ICE 구금 정책과 작전 방식 전반에 대한 대규모 법적·정책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