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오는 11월 3일(화) 밤 11시 59분(미 동부 표준시)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콩고민주공화국(DRC) 21일 미체류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공중보건 조치로, 오는 12월 18일까지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서약서 제출 주요 내용 및 지침
적용 대상 전면 확대: 국적, 연령, 출발국, 최종 목적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을 경유하는 모든 승객이 대상이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도 예외 없이 작성해야 하며, 지난달 28일 개정안에 따라 운항 승무원 및 탑승 이동(Deadhead) 승무원까지 작성 대상에 포함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다.
21일 체류 기준 및 경유 포함: 서약서는 탑승 전 21일 이내에 DRC에 체류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다. DRC 공항에서 비행기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단순 환승만 한 경우라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미 정부의 별도 면제(Exemption)가 없는 한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전면 금지된다.
제출 방법 및 처벌 수위: 서약서는 종이 출력물 또는 디지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체크인 단계에서 서약서 제출을 확인하며, 서약서가 없는 승객은 탑승이 거부된다. 허위로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미 연방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국가별 조치 및 한인 안내
| 구분 | 주요 조치 내용 |
| 미국 (CDC) | 출발국 불문 미국행 모든 승객·승무원 대상 DRC 21일 미체류 서약서 제출 mandatory (11월 3일 밤 11:59 EST 시행) |
| 캐나다 | DRC·우간다·남수단 등 3개국 21일 이내 방문자에 대한 국경 방역 조치 유지 (11월 27일까지) |
연말과 연초를 맞아 한국 방문이나 미국 출입국을 계획 중인 동포 및 여행객은 항공권 체크인 전 서약서 양식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각 항공사는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디지털 서약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