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X) 및 라스베이거스(LAS) 등 미 서부 주요 관문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문객과 재외국민의 의약품 반입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거나 약국에서 쉽게 구한 일반 상비약이라 하더라도 미 연방법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세관 2차 정밀 조사 대상이 되거나 현장에서 즉시 압수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연례 집계에 따르면 LA 현장사무소 관할 세관 구역에서 단속 및 압수된 기타 통제 의약품 및 제한 약물류는 연간 만 파운드 안팎에 달한다. 특히 영문 처방전 미소지, original 용기가 아닌 통합 알약 케이스 보관, 허용 기준량 초과 휴대 등으로 인한 세관 적발 사례가 재외국민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미 연방 규정(CBP·FDA·DEA)에 따라 한국 입국객이 특히 유의해야 할 ‘미국 입국 시 주의해야 할 10대 의약품 및 제품’은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치료제(콘서타 등)와 수면제(졸피뎀), 항불안제(자낙스·바륨), 마약성 진통제(트라마돌),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통제 의약품 5종이다. 이들 성분은 본인 치료 목적에 한해 최대 50회 복용분(50 dosage units)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환자 성명과 성분명, 복용량이 적힌 영문 처방전 지참이 필수다.
둘째, 한국인들이 상비약으로 챙기는 종합감기약(판콜, 판피린, 콘택골드 등)과 진해거담제(코데원 등)다.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성분은 마약 제조 원료로 의심받을 수 있어 여행용 소량(1~2박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코데인 성분 기침약은 영문 처방전 없이 반입이 금지된다.
셋째, 한약재 및 보양식 품목 중 다이어트 한약(감비환)·갈근탕, 우황청심원·공진단, 액상 파우치 한약이다. FDA가 금지하는 마황(Ephedra) 성분 포함 약재는 전면 반입 불가다. 또한 사향·웅담 등 보호 야생동물 성분이나 소·돼지 엑기스가 들어간 액상 한약은 미 농무부(USDA) 및 야생동물보호청 규정상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등 방문지 주법과 상관없이 공항 세관 구역에 휴대하고 들어오는 모든 대마 관련 제품(CBD 오일, 젤리 등)은 연방법에 의해 형사 처벌 및 입국 거부 대상이 된다.
주미 총영사관 관계자는 “처방 의약품은 반드시 식별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포장 약병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일반 처방약도 개인 치료 목적 최대 90일분까지만 허용된다”며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의약품 소지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의약품 반입 규정 및 사전 검토 사항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연방식품의약국(FD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