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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신고 시즌 본격화(2)…공제·세액공제 ‘자격 요건’과 ‘한도’ 정확히 알아야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월 12, 2026
in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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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이 개막하면서 납세자들의 환급액을 결정지을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특히 ‘원 빅 뷰티풀 빌(OBBBA)’ 시행으로 자녀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새로운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어느 때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를 둔 가구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의 공제가 제공된다. 이 중 세금을 0원까지 줄이고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ACTC)’는 최대 1,700달러까지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엄격하다.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7세 미만이어야 하며, 납세자와 최소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와 자녀 모두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을 경우 혜택은 줄어든다. 조정총소득(AGI)이 단독 신고자 2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 4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의 ‘보너스’로 불리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도 대폭 강화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최대 8,231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가계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역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64달러를 환급받는다.

EITC는 근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배당금이나 이자 등 투자 소득이 11,950달러를 넘으면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국세청(IRS)은 대상자 5명 중 1명이 복잡한 규정 탓에 이 혜택을 놓치고 있다며, IRS 웹사이트의 ‘EITC Assistant’ 도구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세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만큼,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현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나 EITC를 신청한 경우,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밀 검토로 인해 환급금이 2월 중순 이후에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종이 수표 대신 전자 계좌 입금을 선택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역시 신고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다. 2025년 과세 연도 기준 표준 공제액은 단독 신고 1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 31,500달러, 가구주 23,625달러다. 납세자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녀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양 가족 세액공제(Other Dependent Credit)로 최대 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입양 가정의 경우에는 입양 세액공제(Adoption Tax Credit)를 통해 적격 비용에 대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공제와 세액공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는 법적 제도”라며 “소득 기준, 연령 요건, 사회보장번호 보유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정확한 신고와 최대 환급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전 자격 요건 확인, 필요 서류 준비, 공제 한도 점검을 통해 불이익이나 환급 지연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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