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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출생지 시민권’ 폐지 놓고 격론… 트럼프, 직접 출석해 압박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4월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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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출생지 시민권’ 폐지 놓고 격론… 트럼프, 직접 출석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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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선엽 기자] 미국 헌법의 근간인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변론이 연방 대법원에서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행정명령 정당성을 압박했다.

지난 수요일 진행된 ‘트럼프 v. 바버라’ 사건의 구두 변론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시민권 부여 원칙을 행정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부 측 대리인인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자동 시민권 부여는 불법 이민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며, 법을 준수하는 이들을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원정 출산 산업을 언급하며 미국과 실질적 연고가 없는 시민권자 세대가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세실리아 왕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누구나 시민이라는 규칙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성역화된 것”이라며 “정부 관리가 임의로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1898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150년 넘게 유지된 법적 해석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재판의 향방을 쥐고 있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감지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정부 측이 외교관 자녀 등 아주 특수한 사례를 불법 체류자라는 거대 집단에 확대 적용하려는 논리가 “매우 기이하다(quirky)”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론 도중 법장을 떠난 직후 SNS를 통해 “출생지 시민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멍청하다”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매달 미국에서 태어나는 수만 명의 서류 미비자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미국 사회의 인구 구조와 이민 정책에 천문학적인 변화를 몰고 올 ‘사법적 지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급심에서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린 상태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150년 전통의 헌법 해석을 유지할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줄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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