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리 NC-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무장관 제프 잭슨(Jeff Jackson)이 최근 주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민 사기(Immigration Scam)’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잭슨 장관은 사기범들이 정부 기관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로 위장해 취약한 이민자들을 노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법적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최근 신고된 사례들은 이전보다 더욱 정교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사기범들은 실제 정부 기관 로고나 문서를 모방한 가짜 서류를 제시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변호사 설명 영상이나 ‘이민국 면접 영상’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해 신뢰를 얻고 있다.
일부는 비디오 콜까지 조작해 피해자에게 “지금 바로 서류비를 보내야 한다”, “이민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며 수백~수천 달러의 선지급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권, 출생증명서, 비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사라지는 사례도 보고됐다.
잭슨 장관은 특히 라틴계 이민자들이 흔히 접하는 notario público(공증인) 관련 피해를 지적했다. 미국에서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이민 법률 자문을 제공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증인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민 절차는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변호사 또는 미국 법무부에서 인정한 공인 단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법무장관실은 이민 절차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다음 공식 경로를 통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AILA) 변호사 검색 시스템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협회(NC State Bar) 변호사 등록 확인
**미국 법무부(DOJ)**의 승인된 공인 단체 및 대표자 목록
무료·저비용 법률 지원 기관을 찾을 수 있는 NC Legal Resource Finder
잭슨 장관은 “이민자 가족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공식 기관을 통한 확인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했다.
백지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 것
서면 계약서 확인: 서비스 범위·비용·예상 결과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함
급하게 돈을 보내라는 요구는 즉시 의심할 것
의심되는 연락은 바로 끊고 신뢰 가능한 변호사에게 재확인
피해 의심 시 즉시 신고(NCDOJ 소비자 보호국)
사기 피해는 온라인 ncdoj.gov/complaint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는 1-877-5-NO-SCAM을 통해 가능하다. 법무장관실은 “사기 신고가 이민 신청·신분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잭슨 장관은 “사기범들은 이민자들의 절박함과 불확실성을 이용한다”며 “모든 주민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공신력 있는 법률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실은 앞으로도 이민 사기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엽 기자>
사진출처 및 저작자: http://www.nyphotographic.com(Nick Young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