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LEIGH, NC—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율을 추가 인하하고, 고질적인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면허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들은 주민들의 가계 재정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2023년 확정된 단계적 세수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개인 소득세율이 기존 4.25%에서 3.99%로 인하된다. 이는 2018년 약 5.5%였던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결과다. 또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역시 현재 2.25%에서 2%로 낮아지며, 주 정부는 2030년까지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주간 의사 면허 상호 인정 협정(IMLC)이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타주에서 면허를 보유한 의사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신속하게 진료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교육 이수 의사(ITPE) 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수련받은 의사가 주 내 지정된 병원이나 시골 클리닉에서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즉시 진료를 시작할 수 있으며 4년 후에는 정식 면허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숙련된 **진료보조인(PA)**에 대한 감독 규정이 완화되어 독립적인 진료 권한이 확대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초보 운전자에 대한 할증 규정이 강화된다. 2026년 7월부터 ‘미숙련 운전자 할증(Inexperienced Operator Surcharge)’ 대상이 기존 3년 미만 경력자에서 8년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젊거나 경력이 적은 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보험 체계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HB 805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 증명서 관리 방식이 변경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에 주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세금 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ACA) 보조금 혜택이 2025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 내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8.6% 인상될 것으로 예고됐다. 또한 주 보험당국은 주택 보험료에 대해서도 대규모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이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과 보조금 중단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면허 개혁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가 2026년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