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김선엽 기자]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잠자는 돈’을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노스다코타주는 최근 미청구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반환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미국인이 본인의 미청구 자산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노스다코타주 신탁 토지부(Department of Trust Lands) 산하 미청구 자산과(Unclaimed Property Division)가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소유자의 ‘직접 청구’ 과정을 생략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복잡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검증된 자동화 도구와 비교하여 소유자의 최신 주소 정보를 확보한다.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과한 적격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바로 소유자의 주소지로 수표가 발송된다. 소유자는 우편으로 받은 수표를 현금화하기만 하면 된다.
미청구 자산이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연락 불가능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지급하지 못해 주 정부에 보관된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비활성 은행 계좌, 미처 찾아가지 않은 공공요금 환급금, 이전 직장의 미지급 급여, 자신도 몰랐던 상속금, 그리고 미지급 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된다.
이번 자동 반환 프로그램은 무료로 시행되며, 소유자가 겪어야 할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정부 측은 편지를 받은 소유자는 45일 이내에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노스다코타주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청구 자산 환급 노력의 일환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재무장관 커티스 로프티스(Curtis Loftis)는 WCS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의 약 10분의 1이 자신도 모르는 미청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가 각 주 재무관실로 반환된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소액부터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청구 사례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미청구 자산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십억 달러의 거금이 등록되어 있으며,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이 있는지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 노스다코타주 외에도 일리노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자동 반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더 많은 미국인이 편리하게 ‘잠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악용한 사기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청구 자산을 대신 찾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미청구 자산 검색 및 청구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라며, “정부 기관은 미청구 자산 반환과 관련하여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