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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결혼하면 영주권 나온다”는 옛말… 이민 당국 ‘실제 동거’ 현미경 심사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월 2, 2026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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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결혼하면 영주권 나온다”는 옛말… 이민 당국 ‘실제 동거’ 현미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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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CA—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영주권 취득의 ‘지름길’로 여겼던 한인 사회의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이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실질적 동거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면서, 별거 중인 한인 부부들의 영주권 거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최근 혼인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과거에는 직장이나 학업 사유로 인한 별거를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했으나, 이제는 ‘한 지붕 아래 살지 않는 부부’를 잠재적 이민 사기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특히 취업비자(H-1B)나 유학비자(F-1) 신분에서 결혼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의 경우, 타주 발령이나 학교 소재지 차이로 인해 떨어져 사는 사례가 많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단순한 사유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서류 보완 요청(RFE)이나 고강도 현장 실사가 뒤따를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이나 타주 비즈니스 운영이 잦은 한인 커뮤니티의 생활 구조는 이번 심사 강화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러기 아빠나 주말 부부 형태의 생활 방식이 이민 당국 시각에서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인터뷰에서는 부부의 공동 은행 계좌 잔액 변화, 공과금 납부 내역, 심지어 집안 가구 배치나 침실 구조에 대한 개별 질문까지 던지는 등 심사 강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

제출 서류의 양과 질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졌다. 공동 세금 보고서와 임대 계약서는 기본이며, 소셜 미디어(SNS)상의 활동 기록과 보험 수혜자 지정 여부까지 꼼꼼히 대조한다.

언어 장벽이 있는 1세대나 제도 변화에 어두운 신청자들은 사소한 서류 미비나 인터뷰 시의 답변 불일치로 인해 거절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결혼 자체가 아니라, 결혼의 ‘실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라고 입을 모았다.

이민 전문가들은 한인 사회가 결혼 영주권을 ‘자동 승인’ 경로로 생각하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 사전 전략 수립: 신청 전 변호사와 동거 구조 및 증빙 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 실질적 공유: 공동 자산 관리와 생활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 인터뷰 대비: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에 대비한 철저한 모의 인터뷰가 권장된다.

결국 미국 이민 시스템이 ‘형식’에서 ‘실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준비 없는 신청은 거절을 넘어 추방 재판이나 향후 비자 취득 제한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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