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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주애틀랜타총영사관...11월1일~12월31일까지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0월 30, 2025
in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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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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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사기죄 등의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돼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첨부된 안내사항 필독 및 재기신청서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건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돼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특별자수가 가능한 재외국민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이다.

이밖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유효기간이 만료하여도 가능)을 필수 소지해야 함.
  •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요 없음-워크인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청과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 ○신청인은 재외공관으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아래 연락처 확인)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 확인 및 사건처리 방안 상의
  • ●상기 제도 운용 및 사건 처리 관련사항 문의처
  • ○대검찰청 형사 1과 정혜림 수사관 (02) 3480-2266, chocoluv2@spo.go.kr (가급적 이메일 연락 요망)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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