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일부 비시민권자에 대해 발급·갱신하는 근로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크게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새로 접수되거나 갱신 신청되는 EAD에 즉시 적용되며, USCIS는 조치 배경으로 보안 강화와 보다 빈번한 배경조사(재심사) 필요성을 들고 있다.
USCIS의 안내문과 법무·이민 전문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번 단축은 다음과 같은 특정 범주에 적용된다.
난민(refugees) 또는 망명(asylum) 허가를 받은 자
추방유예(withholding of removal) 또는 망명·추방보류 신분 신청이 진행 중인 자(Asylum, withholding 신청자)
조정신청(adjustment of status, I-485)으로 EAD를 받는 일부 신청자 등.
USCIS는 “새 규정은 향후 더 자주 신원·보안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사기 행위 포착과 보안 위협 식별, 위험 인물의 격리·추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 국장 조 에들로우(Joe Edlow)는 근로 허가를 통한 체류·취업은 ‘권한(특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USCIS는 새 규정을 2025년 당장 이달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제출되거나 심사 중인 EAD 신청은 18개월 한도로 발급되거나 갱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발급된(유효한) 5년짜리 EAD는 당장 소급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지만, 향후 갱신 시에는 18개월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단, 적용 방식·예외는 USCIS의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와 이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광범위한 파급력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첫번째, 잔여 노동력 불안정성 증가; 식육 가공·건설·요식업 등 특정 업종은 난민·망명자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EAD 유효기간이 짧아지면 갱신 지연으로 인한 노동 공백과 고용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번째, 행정 부담·지연 심화 가능성; 유효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갱신 신청 건수가 늘어나 USCIS의 처리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항목에서 수개월~수년의 대기·적체 문제가 보고된 상황이라, 추가적인 행정 병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법률업계는 “갱신 지연이 발생하면 노동허가 공백으로 인한 일시 실직, 소득 상실, 이민국 출석·신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번째, 이민 옹호단체의 반발;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더 잦은 재검증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청자·가정·고용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더 자주 배경조사를 시행해 잠재적 위협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 인사·고용주 단체는 “특정 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운영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기 갱신 준비: EAD 소지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등 ‘갱신 시차(lead time)’를 늘릴 것.
법률 자문 확보: 이민 변호사나 법률지원단체와 상담해 신분·취업상태 리스크를 점검할 것.
고용주 대비: 인사팀은 대체 인력확보·갱신 확인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직원의 EAD 만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역 단체 연계: 이민자 지원단체·노동조합과 연락망을 구축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광범위한 이민정책 기조 변화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향후 USCIS의 추가 지침(예: 예외 대상, 구체적 적용 범위, 기존 EAD의 처리 방식)과 의회·법원의 반응이 향후 파급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일부 언론은 이 조치가 다른 이민 제한 조치(특정 국가 출신의 접수 중단·여행금지 확대 등)와 연계된 보다 큰 정책 패키지의 일부일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