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김선엽 기자] –미국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생활보조금(SSI)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수급자들이 해외 여행이나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본토를 연속 30일 이상 떠나 있게되면 SSI 수급 자격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 주로 의존했으나, 이제 SSA는 국토안보부(DHS)와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수급자의 출입국 기록을 직접 확인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될 수 있다.
SSA는 이번 조치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한 준법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이동권을 지나치게 감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SSI 해외 체류 관련 핵심 규정
30일 원칙: 미국 본토를 연속 30일 이상 떠나 있으면 SSI 수급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재개 조건: 미국으로 돌아온 후 다시 연속 30일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해야만 지급 재개 신청이 가능하다.
과지급금 반환: 신고 없이 해외에 체류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기간에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Overpayment)해야 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부 간의 정보 공유 확대가 단순한 보조금 중단을 넘어, 수급자의 이민 신분이나 향후 혜택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본래 목적 외로 오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린스보로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는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수급자는 반드시 출국 전 기간을 계산하고 SSA에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며 “자동 확인 시스템 때문에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