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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Editor's Pick

NC 대학생들, 캠퍼스 조기투표소 폐지에 연방소송 제기 — “투표권 접근 차별” 주장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월 31, 2026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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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대학생들, 캠퍼스 조기투표소 폐지에 연방소송 제기 — “투표권 접근 차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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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학생들이 주 및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최근 공화당 과반으로 구성된 주 이사회의 결정으로 인해 캠퍼스 내 조기투표소가 폐지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이 학생·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에는 노스캐롤라이나 A&T 주립대(N.C. A&T), UNC Greensboro, Western Carolina University 학생들과 College Democrats of North Carolina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1월 중순 열린 주 선거위원회 투표에서 세 개 캠퍼스의 조기투표소 설치안이 공화당 우위의 표결로 거부 또는 폐지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소송장에서 “이사회 공화당 과반은 학생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결정이 젊은 유권자와 흑인 유권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는 긴급한 경고를 제쳐두었으며, 권리를 옹호한 학생들을 폄하했다”는 주장이 명시됐다.

학생들은 특히 현장에서 당일 등록(same-day registration) 기회와 편리한 투표 접근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조기투표 장소 접근을 위해 도로변 2마일 이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기됐다.

또한 소송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미국 헌법 1차 수정(표현의 자유), 14차 수정(평등 보호) 및 26차 수정(연령 차별 금지)에 위배된다는 법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피고 측인 주 및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 및 정책에 대해 공식 논평을 거부했지만, 주민 대표들은 조기투표소 설치와 폐지가 전통적인 관행 또는 비용·효율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행정 논쟁이 아니라, 젊은층 및 소수민족 유권자의 투표 접근권을 둘러싼 중대한 권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2026년 3월 예정된 조기 투표 시작(2월 12일)과 맞물려, 향후 미국 내 대학 캠퍼스 투표권 정책의 판례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김선엽 기자>

사진출처: The Carolina Peac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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