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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에서 차량 세운 채 시동 켜 두고 자리비우는 행위는 ‘불법’

공공장소 적용… 차량 절도 예방 목적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2월 13, 2025
in Charlo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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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에서 차량 세운 채 시동 켜 두고 자리비우는 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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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공장소에 차량을 세운 채 시동을 켜 두고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해당 행위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된다.

노스캐롤라이나 일반법 §20-163에 따르면, 운전자는 공공 도로 또는 공공 차량 구역에서 차량을 떠날 경우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설정해야 하며, 경사진 곳에서는 앞바퀴를 연석이나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이 법은 주유소, 마트 주차장 등 공공 이용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슬로 카운티 셰리프 크리스 토마스는 이 법의 핵심 취지가 차량 절도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무인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노린 절도는 대부분 ‘기회 범죄’로 발생한다”며 “차량을 잠그고 시동을 끄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당국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쇼핑 후 차량 내부에 선물이나 가방이 보이도록 방치할 경우, 절도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토마스 셰리프는 “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다면 반드시 보이지 않게 트렁크에 보관하고, 잠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이라도 시동을 켜 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과 셰리프국은 주민들에게 차량 시동 끄기, 문 잠그기, 귀중품 숨기기’라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법적 근거

  • 법 조항: 노스캐롤라이나 일반법 § 20-163

  • 내용: 공공 도로 또는 공공 차량 구역에서 차량을 떠날 경우,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며, 경사진 곳에서는 앞바퀴를 연석이나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 범죄 등급: Class 3 Misdemeanor(경범죄 3급)

  • 적용 범위: 주유소, 마트 주차장, 공원, 공공 주차장 등 공공 차량 구역에서만 해당

벌금 수준

  • Class 3 Misdemeanor(경범죄 3급)의 경우, 최대 200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경찰이 경고 또는 벌금 부과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적용 사례

  • 온슬로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까지 공공장소 시동 유지로 벌금을 받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다만, 시동을 켠 채 방치된 차량은 절도범에게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주유소나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도난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 특히 연말 쇼핑 시즌에는 차량 내부에 선물, 쇼핑백, 귀중품 등이 남겨지는 경우가 많아 절도 위험이 증가한다.

 온슬로 카운티 셰리프 크리스 토마스는 “법 위반으로 처벌 사례는 적지만, 시동을 켠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절도범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며 “기본적인 차량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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