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공장소에 차량을 세운 채 시동을 켜 두고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해당 행위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된다.
노스캐롤라이나 일반법 §20-163에 따르면, 운전자는 공공 도로 또는 공공 차량 구역에서 차량을 떠날 경우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설정해야 하며, 경사진 곳에서는 앞바퀴를 연석이나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이 법은 주유소, 마트 주차장 등 공공 이용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슬로 카운티 셰리프 크리스 토마스는 이 법의 핵심 취지가 차량 절도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무인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노린 절도는 대부분 ‘기회 범죄’로 발생한다”며 “차량을 잠그고 시동을 끄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당국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쇼핑 후 차량 내부에 선물이나 가방이 보이도록 방치할 경우, 절도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토마스 셰리프는 “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다면 반드시 보이지 않게 트렁크에 보관하고, 잠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이라도 시동을 켜 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과 셰리프국은 주민들에게 차량 시동 끄기, 문 잠그기, 귀중품 숨기기’라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법적 근거
법 조항: 노스캐롤라이나 일반법 § 20-163
내용: 공공 도로 또는 공공 차량 구역에서 차량을 떠날 경우,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며, 경사진 곳에서는 앞바퀴를 연석이나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범죄 등급: Class 3 Misdemeanor(경범죄 3급)
적용 범위: 주유소, 마트 주차장, 공원, 공공 주차장 등 공공 차량 구역에서만 해당
벌금 수준
Class 3 Misdemeanor(경범죄 3급)의 경우, 최대 200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경찰이 경고 또는 벌금 부과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적용 사례
온슬로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까지 공공장소 시동 유지로 벌금을 받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시동을 켠 채 방치된 차량은 절도범에게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주유소나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도난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에는 차량 내부에 선물, 쇼핑백, 귀중품 등이 남겨지는 경우가 많아 절도 위험이 증가한다.
온슬로 카운티 셰리프 크리스 토마스는 “법 위반으로 처벌 사례는 적지만, 시동을 켠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절도범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며 “기본적인 차량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