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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전국 사업장 겨냥 단속 강화

뉴욕·뉴저지·코네티컷은 "서류감사",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는 "현장급습"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8월 03일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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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전국 사업장 겨냥 단속 강화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뉴욕·뉴저지·코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고용주들 사이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Form I-9(고용자격 확인서) 감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현상이 아니라, 2026년 들어 연방 차원에서 전면 강화된 사업장 단속 정책이 전국으로 번지는 흐름의 일부다.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에서는 서류감사를 넘어 대규모 현장 급습까지 동반되고 있어, 지역별로 기업이 마주하는 리스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Form I-9은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에 따라 모든 미국 고용주가 신규 채용자의 신원·취업자격을 확인·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연방 서식이다. 근로자는 입사 첫날 ‘섹션1’을, 고용주는 신분·취업자격 서류를 확인해 3영업일 내 ‘섹션2’를 작성해야 하며, 재직 기간 내내(퇴직자는 퇴사 후 1년 또는 채용 후 3년 중 긴 쪽) 보관 의무가 있다. 정부에 제출하는 서식은 아니지만, ICE가 감사통지(Notice of Inspection, NOI)를 보내면 고용주는 3영업일 안에 전체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 발견되는 사소한 누락·오기까지 즉시 벌금 대상이 된다.

ICE는 지난 3월 16일 I-9 검사 지침을 개정해, 종전엔 주말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2주)의 수정 기회가 허용되던 ‘기술적 위반’ 상당수를 정정 불가능한 ‘실질적 위반’으로 재분류했다. 전자 I-9 시스템의 감사추적·전자서명 결함도 이제 즉시 벌금 대상이다.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대폭 상향됐다.

  • 서류 작성 및 보관 위반(Paperwork Violations): 날짜 누락, 서명 누락, 작성 시한 미준수 등 건당 288달러에서 최대 2,861달러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위반 비율과 과거 적발 이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불법체류자 인지 고용(Knowing Hire / Continued Employment):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임을 알고도 채용하거나 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소 5,753달러에서 최대 2만 7,01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 적발 시 형사 처벌 및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배경에는 막대한 예산·인력 투입이 있다. 2025년 7월 예산조정법(OBBBA)이 국경·이민 단속에 1,70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고, ICE는 2026년 1월까지 신규 요원 1만 2,000명 이상을 충원했다. 백악관 국경 담당 당국은 사업장 단속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I-9 검사 물량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ICE는 성역도시 소재 사업장을 집중 표적으로 삼아왔다.

지역별로 다른 리스크: 서류감사 vs 현장급습

뉴욕·뉴저지·코네티컷에서는 지난 4월경부터 뉴저지 제약업, 뉴욕 접객업 등을 중심으로 ICE의 감사통지(NOI) 발송이 늘었다. 코네티컷은 I-9 감사와 함께 임금투명성 규제 강화가 눈에 띈다.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는 한층 더 직접적이다. 2025년 9월 조지아 엘라벨(Ellabell)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약 475명(약 300명이 한국 국적자)이 체포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급습이 발생했다. 조지아 내 ICE 구금 시설 수용 인원은 4,500여 명으로 전국 4위 수준이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주 전체 ICE 체포 건수가 6,374건으로 직전 2년 합계의 두 배에 달했고, 지난해 11월 “샬롯의 거미줄” 작전으로만 370명 이상이 체포됐다. 두 주 모두 E-Verify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조지아 10인 이상, 노스캐롤라이나 25인 이상)하고 있다.

단속 폭주 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주 4대 대응 수칙

이처럼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막대한 벌금이나 영업 중단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4가지 핵심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입회 하 ‘자체 내부 감사(Self-Audit)’ 실시 및 법적 비밀유지특권 확보 ICE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지휘 하에 I-9 자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 입회 하에 이루어진 감사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적용되어, 자체 점검 중 발견된 오류나 정정 내역이 향후 정부 조사에서 자해적 증거로 악용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개정 지침에 맞춘 ‘기술적·실질적 위반 구분 정정 매뉴얼’ 적용 2026년 3월 16일 개정 지침을 반영해 과거의 서류 오류를 올바른 법적 절차로 수정해야 한다. 서류 수정 시 수정액이나 화이트를 사용해 기존 글자를 지워서는 안 되며, 잘못된 부분에 취소선을 긋고 올바른 정보를 작성한 뒤 작성자의 서명과 정정 날짜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아울러 2026년 8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는 신규 Form I-9(2027년 5월 31일 만료판)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3. 원격 온보딩 및 E-Verify 연동 시스템 표준 규정(SOP) 재점검 원격 근무자를 채용할 때 E-Verify 인증 및 신분증 실물 확인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전자 I-9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시스템 내에 감사 추적(Audit Trail) 및 전자 서명 인증 기록이 연방 규정에 맞게 실시간으로 생성·보관되고 있는지 기술적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4. 사내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 구성 및 3일 이내 제출 체계 구축 ICE로부터 감사통지(NOI)를 수령했을 때 주어진 제출 시한은 단 3영업일이다.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자, 인사 담당자, 이민법·노동법 자문 변호사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현장 급습에 대비해 수색영장(Warrant)의 범위를 확인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안내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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