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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Editor's Pick

ICE ‘사법 영장 없는 가택 침입’ 승인… 스타인 주지사 “명백한 헌법 위반”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월 22, 2026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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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사법 영장 없는 가택 침입’ 승인… 스타인 주지사 “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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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sboro, N.C.—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의 서명이 담긴 사법 영장 없이도 민간 주거지에 강제 진입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내부 고발자 단체(Whistleblower Aid)가 공개한 2025년 5월 12일자 내부 메모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요원들에게 행정 영장(I-205)만으로도 추방 대상자의 거주지에 진입할 권한을 부여했다. 메모에는 “강제 진입 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미 헌법 제4차 수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행정 영장은 사법부의 검토 없이 이민 당국이 자체 발행하는 서류로, 법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체포권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가택 수색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조시 스타인 주지사는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ICE의 강경 지침에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스타인 주지사는 “판사의 서명이 없는 행정 영장만으로 민간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지사는 이러한 지침이 지역 치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집 안에서조차 공포를 느끼게 되면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지난달 발효된 주법(HB 318)에 따른 기관 간 협력 역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Due Process)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12월 1일부터 로컬 셰리프국의 ICE 협력을 의무화하는 신규 주법(HB 318)이 시행 중이다. 연방 당국의 강경 지침과 주법이 맞물리면서 그린스보로 내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요원이 가택을 방문했을 때 다음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1. 사법 영장 확인: 영장에 ‘U.S. District Court’ 문구와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문틈이나 창문을 통해 확인한다. ICE 자체 발행 영장은 진입 권한이 없다.

  2. 묵비권 행사: “변호사 없이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신분 확인 요구나 질문을 거부한다.

  3. 기록 및 촬영: 요원이 강제 진입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요원의 배지 번호와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그린스보로 지역 지원 단체들은 긴급 핫라인을 가동하고 법률 지원에 나섰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아래 단체로 연락할 수 있다:

  • CWS Greensboro: 336-676-4223 (WhatsApp: 336-825-4236)

  • Legal Aid of North Carolina (Greensboro): 336-272-0148

  • UNC Greensboro Center for New North Carolinians: 336-256-1062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ICE 요원들이 가택을 방문해 수색을 감행할 경우, 몸으로 저항하거나 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로 분명히 밝히되 사후에 법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안전하다는 분석이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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