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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망명 신청자 취업허가 제한 추진

140만 건 적체 속 “허위 신청 억제” vs “인도주의 위축” 논란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월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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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망명 신청자 취업허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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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선엽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망명 신청을 근거로 한 취업허가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허위·근거 부족 망명 신청을 억제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최근 연방관보 게재를 앞두고 발표한 규정안에서,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현행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140만 건이 넘는 적극적 망명 신청을 처리 대기 중이다. 이는 뉴햄프셔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로, 미국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

DHS는 “망명 신청이 자동적인 취업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자격 요건과 접수 요건을 강화해 근거 없는 신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Donald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59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안이 확정될 경우, 망명 신청 후 취업허가 대기 기간 조정 가능성을 비롯해 불법 입국자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심사 기준 및 신원 조회 강화, USCIS 자원을 적체 해소에 집중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고 진정한 난민 보호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반면 이민 옹호 단체들은 “망명 신청자 다수가 합법적 보호를 구하고 있으며, 취업 금지는 생계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취업허가 신청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민법원 적체 및 불법 노동 시장 확대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이후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미국 망명·취업허가 제도는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사진설명: 미국 취업허가 카드(EAD)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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