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이 지난 9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가 해외에 거주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21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20일 저녁 늦게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새 수수료의 적용 대상과 면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지에 따르면, 9월 21일 이후 접수된 H-1B 비자 신청서 중 미국 밖에 거주하며 기존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같은 날 이후 제출된 신청서 중, 영사 통보·입국항 통보·탑승전 검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적용된다. USCIS는 “비자 신청전 반드시 10만 달러를 선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용주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른 비자에서 H-1B로 전환하는 경우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내 유학생 비자인 F-1에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은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백악관은 앞서 “새로운 H-1B 비자 신청자 전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되, 미국의 ‘안보나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일부 전문 인력은 예외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H-1B 정책을 발표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고용주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상공회의소는 이달 초 외국인 근로자 비자 수수료가 불법적 조치라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관련 수수료를 둘러싼 두 번째 법적 대응으로, 앞서 10월에는 보건의료 단체와 노동조합 연합체가 해당 정책의 합법성을 문제 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