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 김선엽 기자] 해외에서 타인의 가방이나 소포를 대신 운반하다가 내부에 은닉된 마약이 적발되어 현지 공권력에 체포·수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지난 6일 안전공지를 통해 이 같은 범죄 피해를 경고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적발된 우리 국민이 마약 은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지 사법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다수 국가에서 마약 운반죄는 중범죄로 다뤄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이 이용하는 허브공항이자 한국 직항노선이 운항되는 곳으로, 환승객과 여행객을 노린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이용이 잦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오랜 기간 친분을 쌓으며 신뢰를 형성한 뒤 가방 운반을 부탁하는 등 범죄 수법도 교묘해졌다.
총영사관은 공항 안팎에서 모르는 사람이 물품을 맡기거나 수하물 위탁을 부탁하는 경우, 그리고 금전적 보상이나 여행경비 제공을 조건으로 운반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수하물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직접 관리해야 하며, 타인이 물품을 넣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
수상한 제안을 받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경찰(911)이나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긴급전화(+1-470-880-1986)로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