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최고 형사법원인 형사항소법원(Texas Court of Criminal Appeals)이 9일 아침, 오는 16일 헌츠빌 교도소에서 예정돼 있던 로버트 로버슨 3세(Robert Roberson III/58)의 사형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stay)고 결정했다.
로버슨은 2003년 당시 2살난 딸 니키(Nikki)를 흔들어 살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2년 넘게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그러나 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변호인단은 새 과학적 증거가 “니키가 심한 폐렴과 침대 낙상 등 자연적·우발적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은 로버슨 측이 최근 제출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청원서에는 새로운 의학 증거 외에도 재판 당시 판사의 편향 및 직권 남용 의혹이 포함됐다. 변호인 그레첸 스윈(Gretchen Sween)은 “담당 판사가 병원 측에 아이의 연명치료 결정권자가 외조부모라고 잘못 전달했지만 실제로는 로버슨이 법적 친권자였다”고 주장했다.
로버슨은 지난해 가을에도 사형 집행 직전 ‘11시간의 극적 연기’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모든 사법적 구제 절차를 마쳤으며 ‘가짜 과학법(junk science law)’으로 알려진 2013년 제정 법률을 통해 유죄 판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법은 재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률 제정자들은 로버슨 사건이 바로 이 법이 제정된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해왔다.
스윈 변호사는 지난달 올해는 사면 청원 절차를 포기하고 새 증거를 정식 법정에서 다투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졌던 증거 재검토가 더 이상 연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주의원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레이시 헐(Lacey Hull) 주하원의원(공화당/휴스턴)은 SNS X(옛 트위터)에 “주님께 감사드린다! 사형이 중단됐다! 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적었다.
제프 리치(Jeff Leach) 주하원의원(공화당/플레이노)도 “그동안 로버트와 니키 모두 사법체계의 실패로 고통받았지만,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진실과 정의가 빛을 보게 됐다”고 전하고 “이번 조치로 사건의 진상이 마침내 공정한 재판정에서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해리슨(Brian Harrison) 주하원의원(공화당/미들로디안) 역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가 정의의 편에 섰고 누가 무고한 사람의 사형을 추진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잠재적으로 무죄일 수 있는 인물이 공정한 재판조차 받지 못한 현실을 되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로버슨의 케이스는 하급심 재심 가능성을 포함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