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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4대 유형’…보상은 여전히 높은 벽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4월 28, 2026
in Charlotte,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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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4대 유형’…보상은 여전히 높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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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롯, N.C.=김선엽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특정 유형의 이상 반응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보건당국과 학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된 부작용은 심근염, 혈전증(TTS), 길랑-바레 증후군(GBS), 그리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네 가지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심근염은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젊은 남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보고된 사례다. 대부분 접종 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며,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해당 위험에 대한 경고를 강화한 바 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은 주로 얀센(J&J) 백신과 관련해 보고된 부작용으로, 발생 빈도는 매우 낮지만 뇌혈전 등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신경계 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과 접종 직후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역시 주요 부작용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부작용이 “희귀하지만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유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보상 승인 사례 역시 대부분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보상 문턱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긴급 대응 의료대책’으로 분류해 별도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까지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 보건자원서비스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해당 프로그램에 접수된 청구는 1만4,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보상이 지급된 사례는 5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엄격한 기준 때문이다. 신청자는 백신과 부작용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접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통증이나 만성 피로와 같은 비특이적 증상은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보상이 인정된 사례는 주로 혈전증, 심근염,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 집중된다. 반면 장기적인 피로감이나 신경계 이상 등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장기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천 건의 신청이 장기간 심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공중보건적 효과는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작용은 존재하지만 발생 빈도는 매우 낮으며, 감염으로 인한 중증 위험과 비교할 때 백신의 이익이 더 크다는 기존 평가는 유지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일정한 패턴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피해 보상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현실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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