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해외 거주 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근간인 헌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권까지 보장받게 됐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근 헌법개정안 공고와 함께 재외국민 국민투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첫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해외 체류 유권자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절차는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등 장기 해외 체류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재외선거인 명부에 이미 등재된 유권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중앙선관위 재외투표 인터넷 시스템(ova.ne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장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재외공관 방문이나 이메일,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등록 여부와 국민투표 참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라며 기간 내 신고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던 기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 구조 개편과 권력 분산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전 세계 약 700만 명의 재외국민이 헌법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치 구조 변화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