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 치과위원회가 치과 진정(Sedation)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 현장의 감독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그린스보로에서 발생한 2세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촉발됐다.
사건은 2025년 7월 그린스보로의 한 치과 수술센터에서 발생했다. 유치 치료를 받을 예정이던 2세 남아 어마이어스 미첼은 시술 시작 전에 의료 응급상황을 겪은 뒤 사망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치과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치과 치료는 시작되지 않았으며, 진정 및 마취 관련 처치는 치과 의료진이 아닌 외부 의료 제공자가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치과위원회는 그동안 진정 치료 과정에서 환자 모니터링과 안전 확보 책임이 치과의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해석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특히 공인전문간호마취사(CRNA) 등 외부 의료 인력이 참여하더라도 치과 시술 환경에서는 환자 안전 관리 책임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치과의사가 보유한 마취 허가증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진정 치료를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치과위원회는 2024년 전신마취 및 진정 치료 규정을 개정해 모든 수준의 진정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사례 보고 의무를 확대했다. 개정 규정은 소아 진정 치료뿐 아니라 최소 진정(minimal sedation)까지 포함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과거에도 치과 진정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이후 규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 감사 보고서 역시 치과 진정 치료 감독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진정 치료 전 의료진 자격, 응급 대응 장비 보유 여부, 시설 감독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과위원회는 향후에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