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근로자의 동반가족 비자인 H-4 비자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배우자의 노동 허가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린 반면, 행정부 차원에서는 동반 자녀들의 체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향군 및 재외국민 가족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5년 10월, 특정 H-4 비자 소지자의 노동 허가(EAD)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Save Jobs USA’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5년 도입 이후 줄곧 존폐 위기에 놓였던 H-4 EAD 프로그램은 이번 판결로 법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 수속 중인 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자녀들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미 이민국(USCIS)은 지난 8월, 영주권 문호 대기 중 자녀가 21세에 도달해 신분을 상실하는 ‘에이지 아웃’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완화 정책을 철회했다. 다시 엄격해진 규정에 따라, 부모의 영주권 승인이 늦어질 경우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자녀들이 성인이 됨과 동시에 체류 자격을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행정적 부담도 가중됐다. USCIS는 2025년 12월을 기해 노동 허가증의 최대 유효 기간을 18개월로 대폭 줄였다. 전문가들은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미 전역의 비자 소지자들이 갱신 서류 제출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 경우,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용 중단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6년 3월 현재, H-4 EAD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5.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H-4 비자 정책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문가들은 주 비자 소지자의 신분 유지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계산 및 노동 허가 갱신 시점을 전문가와 상의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